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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회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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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예술과 과학기술』 편집위원회 규정

운영위원회 승인 2023.05.23.

편집위원회 대표자 승인 2023.06.19.

편집위원회 승인 2023.08.07.
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이 규정은 『예술과 과학기술』 편집위원회 규정이라 한다.
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제4장 제4조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, 임무와 활동,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

제2장 조직 및 권한

제1조(구성 및 임기)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
제2조(편집위원장) 편집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
제3조(편집위원)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하되,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.

① 학문적 연구 업적이 뛰어나고 해당 학문분야에서의 적극적 대외 활동이 충분할 것
② 세부 전공 분야의 전문성과 포괄성을 가질 것
③ 전공 및 소속 기관의 명확성을 가질 것
④ 학자로서의 명망과 인격을 갖출 것
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별, 전공별 안배를 고려하여 전국성을 가질 것


제4조(편집간사)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.


제5조(편집위원회의 권한)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,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모든 관리, 운영 권한을 갖는다.



제3장 임무와 활동

제1조(편집위원회의 임무)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집행한다.

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규정과 학술지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.
②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,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.


제2조(편집위원회의 소집) 편집회의는 논문집 발행일정에 맞춰 정기적으로 하며, 기타 필요시에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
제3조(편집위원회의 성립)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. 다만,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.


제4조(편집위원회의 의결)

①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 한다.
② 제 4조는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

※  부칙
    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
 
※  부칙

    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