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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윤리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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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우리춤과 과학기술』 연구 윤리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우리춤과 과학기술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
제2조(적용대상) 본 규정은 우리춤과 과학기술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회원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.


제3조(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)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

제4조(연구자의 연구윤리규정) 연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① 연구자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,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드는 것은 위조에 해당된다.
② 연구자는 연구재료, 연구장비, 연구과정 등을 임의적으로 조작 또는 변형,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. 이는 변조에 해당된다.
③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.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,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.
④ 공개된 학술자료의 인용과 일반 상식이외의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. 또한 개인적 접촉에 의해 얻은 자료의 경우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이 가능하다.
⑤ 연구자는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연구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투고하지 않는다. 이는 복수 출판 또는 부분 출판에 해당된다.
⑥ 학위 논문 혹은 학위 논문의 일부를 게재하는 경우 학위 논문임을 밝힌다.
⑦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연구자는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⑧ 연구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.


제5조(편집위원의 연구윤리 규정) 편집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,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.
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심사 의뢰시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.


제6조(심사위원의 연구윤리 규정) 심사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① 심사위원은 전문가로서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해야 한다.
② 심사위원은 다양한 연구관점과 연구방법론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, 연구자를 격려하는 태도로 연구 성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.
③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,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.
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.
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.


제7조(심의 절차)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.

① 심의의 시작은 위원회 또는 소장의 심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. 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.
② 위원회는 제기된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위원회 심의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의 절차를 결정하되, 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외한다.
③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.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, 제보자,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.
④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, 해당 연구자와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를 줄 수 있다.
⑤ 본인의 소명은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.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의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, 소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.
⑥ 위원장은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의결과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. 번복은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.
⑦ 위원은 제보자와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된다.


제8조(재심의) 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재심의 할 수 있다.


제9조(심의 결과의 보고)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① 심의의 위촉 내용
② 심의의 대상이 된 위반 행위
③ 심의위원의 명단 및 심의 절차
④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
⑤ 피조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


제10조(징계) 위원회는 심의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.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, 중복될 수 있다.

① 향후 3년 간 논문 게재 정지
②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
③ 관련기관에 조치사항을 통보


제11조 (연구윤리 준수 서약) 논문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아래의 ‘『우리춤과 과학기술』연구윤리준수 서약서’를 작성하여 본 연구지 해당 호가 출판되기 전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연구윤리규정 서약서 다운로드


제12조 (기타규정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춤과 과학기술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
※ 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