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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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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우리춤과 과학기술』 논문 심사 규정

제1조(심사위원)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위촉한다.
②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할 경우 인접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③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(투고자의 논문 지도교수, 친족 관계 등)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.
④ 심사위원은 논문 한 편 당 3인으로 하되, 경우에 따라서는 3인 이상이 될 수 있다.


제2조(익명성과 비밀 유지)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,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 하에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.

① 익명성과 비밀 유지의 조건을 위반하여 심사위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그 징계를 의결하여 시행한다.
②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결석시킨 후에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.


제3조(심사 절차)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①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한다.
② 논문 접수가 마감되면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 각 3부를 정리하고 심사대상 논문의 총목록을 작성한다.
③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1편 당 심사위원 3명을 위촉하고 인적사항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을 보내 평가를 의뢰한다.
④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로 반송한다.
⑤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논문을 선정하며, 기타 사항을 논의 한다.
⑥ 심사평가서 사본과 게재여부를 투고자에 통보한다.


제4조(심사의 기준) 심사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심사 결과는 항목별 평가, 게재 여부, 판정 소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.
② 항목별 평가는 다음과 같다.
ㄱ. 연구내용의 독창성-논문이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참신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?
ㄴ. 연구의 완성도-연구주제와 내용의 완성도가 높은가?
ㄷ. 참고문헌과 인용의 적절성-논문의 자료와 참고문헌, 인용은 적절하며 논리 전개와 논중의 과정이 엄밀하고 객관적인가?
ㄹ. 연구주제와 적합성-논문의 주제가 해당 학문 분야의 연구주제로 적합하고 시의적으로 적절한가?
ㅁ. 연구결과의 기여도-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와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은 적적한 것인가?
ㅂ. 논지의 일관성-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일관성 있게 전개되었는가?
③ 게재 여부는 ㄱ. 게재, ㄴ. 수정 후 게재, ㄷ. 수정 후 재심사, ㄹ. 반려
④ 판정 소견은 항목별 평가와 게재 여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, 게재 시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.


제5조(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)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.

① 심사위원 3인의 판정결과가 나오면 편집위원회는 검토 후 게재를 결정한다.
② 심사 결과 ‘게재’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수정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였거나 해명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 결정 한다.
③ 심사 결과 ‘반려’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,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 하여 그 결정을 담은 논문 심사서를 투고자에게 보내고 논문을 반려 한다.
④ 심사 결과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‘수정 후 게재’ 또는 ‘수정 후 재심사’를 받는다.
⑤ 재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는 별도의 심사위원 1인이 행한다.
⑥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기획한 주제에 따라 발표와 토론을 거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그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.


제6조(외국어 논문) 논문지의 국제화를 위하여 외국어 논문의 게재 조건은 다음과 같다.

① 영어논문은 국문초록을 포함하여야 한다.
② 기타 외국어로 작성된 투고논문은 국문번역이 포함되어야 한다.
③ 기타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
제7조(이의 신청) 투고자는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①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② 이의 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. 수락한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
제8조(심사료)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.


※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, 결정한다.


※ 부 칙
제1조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.